소형저가주택을 두 채 보유하다가 한 채를 매도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청약이 가능한지와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헷갈렸던 적이 있었는데, 고민 끝에 알아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이란?
먼저, 소형저가주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소형저가주택은 집의 크기와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안에 들어야 해당됩니다.
- 크기: 집 면적이 60㎡ 이하 (방 2개 정도 크기의 아담한 집)
- 가격: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1억 원 이하
쉽게 말해, “작고 저렴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런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니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한 채만 남기면 생애최초 주택청약 가능할까?
🏡 두 채 보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한 혜택이니까요.
🏡 한 채를 매도하고 한 채만 남긴 경우:
한 채를 팔아서 소형저가주택 한 채만 남겼다면? 이제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두 개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겠다는 도움을 못 받지만, 한 개만 들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
무주택 기간이란 “내가 집 없이 산 기간”을 뜻합니다. 이건 청약 점수를 쌓는 데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가 헷갈리기 쉽죠.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1️⃣ 만 30세가 된 날부터
예를 들어, 30살이 된 2022년부터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무주택 기간은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2️⃣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결혼했다면 그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산 기간이 인정됩니다.
3️⃣ 집을 판 날 이후부터
소형저가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팔았다면? 팔고 나서야 “무주택자”가 되니까, 매도한 날짜의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사례 1:
2010년에 소형저가주택 두 채를 샀던 김씨는 2023년에 한 채를 팔았습니다.
→ 이 경우, 2023년 한 채를 매도한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 사례 2:
혼인 후 소형저가주택 두 채를 보유했던 박씨는 2024년에 한 채를 매도했습니다.
→ 혼인신고일(예: 2021년)과 매도일(2024년) 중 더 늦은 날인 2024년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요약
1️⃣ 소형저가주택 한 채만 있으면:
-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두 채를 가진 상태라면:
-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 채를 매도해야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기간 계산은?
-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또는 주택을 매도한 날 중 가장 늦은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만 남기면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주택 기간 산정은 한 채를 매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청약 준비가 가장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