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개인 애드센스 사업자 세금 종류 5개 절세 방법

유튜브 블로그 개인 애드센스 사업자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세금을 안내봤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첫해에 어떤 세금을 얼만큼 어느 방식으로 내야하는지 하나도 모를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개념을 이해한다면 절세 까지도 가능합니다. 꼭 소중한 돈을 지켜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살아봐요!

애드센스 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장 손쉽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구글 애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작아도 애드센스 사업자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관과 하고 있다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의 종류를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지출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컨텐츠 크리에이터 들이 내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지방소득세
  4. 원천징수세
  5. 건강보험료

크게 5가지만 신경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중간에 외주를 진행했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추가로 세금정리를 위한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개인 애드센스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을 진행해 보려고합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세금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애드센스 수익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팁이 있다면 애드센스는 달러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정산을 받은 날의 우리은행환율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환율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여기서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좋은점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달러로 외화벌이를 하는샘이죠. 따라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은 부가세 면세를 받습니다. 어찌보면 애국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ㅎ

하지만 혹여나 협찬이나, 국내 광고를 직접 의뢰받아서 대금을 지급받은경우 혹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수익을 정산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매년 1월 그리고 7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라면 이점 꼭 참고해야합니다.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역발행으로 쉽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로 신고할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알아서 계산 되니 5월 신고때 확인해도 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세

간혹 글을 발행해주고 돈을 받는식 혹은 내 채널말고 다른 체널의 편집을 통해 프리랜서로 수익을 얻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경우 지급하는 광고주가 3.3%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3.3%를 때이고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못받으면 아까운 돈이 추가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고용했을때 3.3%를 제외하고 해당 용역의 용역비 지불내역과 신분증 사본을 잘 보관하고 나중에 세무사 사무실 등을 이용할때 관련 자료로 사용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으로 발생하며 이전에 1인 사업자를 운영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 있습니다.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로 전환 후 건강보험료 바뀐점 3가지와 문제점

절세 방법

매출 즉 소득을 발생 시키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절세죠. 많이 벌어서 많이 썼는데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하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을 잘못 신고해서 벌었던 돈을 거의다 세금으로 토해냈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경비 처리 방법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업자를 내고 정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세금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려고 할때 일일이 모든 내역을 다 기억할 수 없겠죠. 따라서 비용을 철저하게 기록해서 과세 표준(소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챙겨야하는 처리 항목

우선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크리에이터는 아래 항목에 대한 지출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촬영 장비 구입(카메라, 조명, 삼각대, 노트북 등) – 파이널컷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도 가능하니 꼭 영수증 및 구매 이력 챙기기
  2. 컨텐츠 제작비(용역을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을 잘 정리해야합니다. 위에서 ‘원천징수세’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3. 공과금(인터넷,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4. 사무실 임대료(집에서 사업자를 낸경우 추가 팁이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5.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
  6. 차량 유지비(사업용으로 사용 시 출퇴근을 포함 할 수 있으니 융퉁성있게!)

TIP.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회사생활과 마찬가지로 영수증 카드내역 등을 보관 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카드 하나를 지정해서 사업용 목적에 맞는 지출을 쌓아 간다면 정말 편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용 통장이나 카드를 신규로 만들면 한도계좌로 불편하니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사용하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집에서 사업자를 낸경우

만약 집에서 사업자를 내서 공과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추가로 노려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의 사무용 공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 면적이 50제곱미터 인경우, 그중 10제곱미터를 사용한다면, 총 20%정도를 사업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의 일부 경비 처리

집이 자가인 경우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업 공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대출 이자를 경비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살폈듯 이자가 100만원이라면 그중 2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단, 대출금 사용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됨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사실 은행 업무상 서류나 복잡하긴 하지만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내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다면 제대로 보상받아야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의 경우도 사업 공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면 월세 계약서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제출하여 똑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컨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경비 처리 예시

예) 월세와 대출 이자를 사용하는 경우:

  • 주택 면적: 100㎡
  • 사업 공간: 20㎡ (20%)
  • 월세: 100만 원
  • 대출 이자: 월 50만 원

경비로 처리 가능한 금액:
월세: 100만 원 × 20% = 20만 원
대출 이자: 50만 원 × 20% = 10만 원
총 경비: 30만 원/월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개인 사업자 세금 종류와 팁을 공유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 진행해도 되지만 저처럼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직접 한번쯤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고 챙겨서 꼭 세금으로 저처럼 피눈물 흘리는 초보 사업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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